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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사 이원욱 의원, '숲 보호 위한 1호 법안' 발의
2013년 07월 04일 (목) 09:46:50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제주 곶자왈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숲해설사로 평소 숲의 가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온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곶자왈을 보호하고 후손에 청정하게 물려주기 위한 일명 '곶자왈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곶자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정화시켜주고, 지하에는 수십겹의 용암층이 있어 생명수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개가시나무, 천량금 등 희귀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보존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곶자왈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곶자왈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곶자왈에 대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곶자왈에 속하는 토지를 적극 매수해 국·공유지로 전환해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원욱의원은 '곶자왈은 생태보호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청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며 '이제는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이원욱의원은 숲해설사로서 숲의 보존을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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