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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의체 회의' 개최
2013년 07월 01일 (월) 14:54:25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이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의체 회의'를 지난 28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전 세계에 걸친 홍수, 폭염, 한파, 해수면 상승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유엔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2년 12월부터 건설업 분야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공단은 지난 6월 12일에도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28일에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담당과(건설경제과장 김채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건설업체인 현대건설, 삼성물산(건설 부문),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업체 선정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계조건, 시범사업 대상업체 지원 방안, 본격적인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시 시범사업 결과 활용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시범사업은 7월 중에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시작되며 본격적인 목표관리제는 '14년부터 시작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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