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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에너지 낭비행위 집중 단속
대형건물·다중이용시설 개문냉방 근절.. 과태료 최고 300만원
2013년 07월 01일 (월) 13:59:01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군포시가 7월과 8월 두 달간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의 개문냉방 행위 등 전력낭비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의한 것으로, 지역 내 대형건축물 65개소와 다중이용시설 62개소가 관리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로 1차 적발시에는 경고, 2번째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0만원까지(5회 적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는 지역의 대형건물과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동주택 133개소를 대상으로 전력사용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대(오후 2시∼5시)의 에어컨 사용 자제,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여름철 자율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단속 기간에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공공 부분이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시 본청과 사업소 등 18개 공공청사에서 절전 15% 의무화 및 냉방온도 28℃ 제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승식 지역경제과장은 "기후변화와 원전 가동중단 등 최악의 전력 위기가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과 가정을 위해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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