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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자동차, 지방세 감면해 줍니다
용인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감면 홍보 나서
2013년 07월 01일 (월) 10:41:38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매년 장마철이면 사전 대비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와 강풍에 따른 자동차 파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따라 용인시는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집중호우, 강풍,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고,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말소등록시 등록면허세가 감면됨은 물론, 피해일로부터 말소등록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용인시 차량등록과 031-324-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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