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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한범덕 시장)는 1990년 조례개정 이후 22년간 동결되었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노임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은 정화조용량 1톤당 기본요금 1만2440원에서 13.9% 인상된 1만417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1170원에서 12.82% 인상된 13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은 환경부에서 분뇨수집 운반 요금 현실화 추진 시달과 2011년 12월 청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5일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충북도의 개정조례 승인과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 된다.
1990년 이후 청소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고 청주시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정화조 청소대상 축소 등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소의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정화조 요금 인상으로 다소나마 열악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정화조 요금 인상에 따른 청소대행 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대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요구했으며, 각 가정의 청소안내문 발송 시 요금인상 내역을 안내해 정화조 청소 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더욱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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