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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 본격 단속
계도기간 거쳐 7월 1∼19일 합동단속… 적발시 과태료 1십만 원 부과
2013년 06월 24일 (월) 10:12:18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관공서는 물론 음식점·주점·호프집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하동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정부·자치단체 청사,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50㎡ 이상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이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는 그동안 해당 업소의 전면 금연구역 표시·흡연실 설치 등 제도이행 준비를 위한 계도활동과 함께 이용자에 대한 바뀐 제도 안내 및 홍보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특히 보건소는 관내 주민이 공중이용시설 및 전면 금연구역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협회와 주요 공공장소 등에 현수막 및 안내문 등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거쳐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에 정부·지자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 1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공중이용시설은 물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군 보건소는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부서(880-66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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