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 포토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고양시 일산동구, 이달에만 황조롱이 3마리 구조
2013년 06월 21일 (금) 17:21:04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건물에 부딪히거나 탈진하는 야생조류가 늘어나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고양시 일산동구는 생명이 위태로운 야생조수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야생조수 전담 구조반을 가동하고 있다.

 구는 지난 11일 장항동 오피스텔 난간에 황조롱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해 구조했다. 육안상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탈진이 심해 지정병원에서 기력을 회복시킨 후 조류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14일 고봉산에 방사했다.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황조롱이는 맹금류인 텃새로 개구리, 뱀, 대형 곤충 등을 잡아먹는다. 특히 쥐를 즐겨 먹어 환경부로부터 포획금지 야생조류로 지정되어 있다.

 구는 이달 들어서만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3마리를 구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를 비롯하여 소쩍새와 솔부엉이도 구조해 살려냈다.

  한편, 환경녹지과 이필용 환경보호팀장은 “야생조수가 못사는 환경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면서 “탈진하거나 부상당한 야생조수를 발견하면 즉시 구청 환경녹지과(덕양구 8075-5234, 일산동구 8075-6235, 일산서구 8075-723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