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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환경오염 행위와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중인 폐수, 유독성 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의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마철 환경오염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시 활동은 단계별로 사전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집중호우 등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및 반복적인 위반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와 주변 하천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장마기간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유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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