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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성주' 영농폐기물 처리방안을 친환경 농촌의 모델로 삼아 전국에 확산해야
성주군의 사례를 거울삼아 친환경농촌을 만들기 위한 제 2의 새마을 운동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
2013년 06월 19일 (수) 17:35:52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월 19일(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북 성주군의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사업을 영농폐기물 처리방안의 모델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폐비닐·농약병 등 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부족, 공동집하장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한 영농폐기물 처리문제는 농촌지역의 공통된 고충임을 지적하고 최근 성주군이 실시한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사업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성주군은 국내 참외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조수익이 4,000억원에 이르는 최대 참외 재배지로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 이면에는 폐비닐, 폐부직포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성주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군민의식 변화 캠페인 전개, 들녘 주변환경심사 후 보조금 지급과 친환경 만들기 조례 제정, 폐부직포 무상수거·재활용 등을 통해 연간 5.2억원 예산절감과 연간 70억원의 재생산 효과, 참외넝쿨 퇴비화, 온실가스 감축 및 2,400여톤의 Co2 배출 저감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주군의 실적이 높이 평가돼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사업은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환경대상 평가에서 “환경경영부문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은“성주군 사례와 같이,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환경개선과 더불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 깨끗한 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 등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곧 창조경제다. 선진국 수준의 친환경 농촌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재점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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