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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심사 전문인력 양성한다
민간 전문가의 활용성을 높이고, 환경마크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기여
2013년 06월 17일 (월) 08:36:02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전문가가 환경마크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수료자 가운데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에게 심사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전문교육으로 진행되며, 이 교육을 수료하면 환경마크의 심사에 필요한 다양한 부문의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교육은 국내외 환경 규제를 비롯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의 중요성, 환경라벨링* 개론, 분야별 환경마크 인증실무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개설되고 매회 30~40명 규모로 운영된다.

 환경마크 인증심사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외부의 전문가가 인증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한 제품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인증심사 수행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인증처리율도 향상되고, 또한 증가하는 인증신청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환경마크 인증심사원제는 기업의 지속가능 생산 활동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내부 직원을 인증심사원으로 양성하면 자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는 등 친환경제품의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심사원제의 후속 사업으로 자가검증체계를 도입해 환경마크의 확산을 도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마크 자가검증체계는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한 심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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