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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바이오가스 열조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공급
2013년 06월 14일 (금) 11:52:07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홍천군과 강원도시가스(주)(대표 이승률)은 오는 2015년도 준공 예정인 「홍천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홍천군 일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열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열리는 이번 협약식은 홍천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시가스(주)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이 협약을 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홍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협약서에 따르면, 홍천군은 국비 146억원 등 총 182억원을 투자하여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등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도시가스(주)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기 위한 열조설비와 공급배관을 공동분담 설치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열조사업 업무협약으로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바이오가스 생산공급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시범사업」은 북방면 소매곡리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 설치, 1일 100㎥의 가축분뇨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2015년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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