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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우수기관 연속 선정
2013년 06월 12일 (수) 18:00:37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안양시의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범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2012년도 경기도종합평가 결과, 도내 71개 기관 중 안양시청이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관 및 담당공무원이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지자체 등에서는 온실가스 할당량보다 초과해 배출하면 이 한도에 미달한 다른 기관의 남은 배출권을 주식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0부터 2012년 3년간을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1년 단위로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준 배출량 대비 할당 감축목표량 달성률, 배출권거래량, 온실가스 감축 등 8개 항목을 매번 평가하여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안양시의 경우 2010년에는 기준목표량 2,172톤CO2에서 1,6138톤 CO2를 배출해 534톤CO2을, 2011년에는 1,815톤 CO2를 배출해 357톤CO2 감축실적을 거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861톤 CO2를 배출해 225톤CO2 감축하고 하반기에는 배출권 거래량, 온실가스 감축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평가를 받아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이에, 안양시청은 지난 2010년 과 2011년도에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뽑힌 바 있어, 연속으로 3회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오는 7월에 경기도청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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