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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2013년 06월 12일 (수) 16:57:42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12일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감축 및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로, 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분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12년 12월부터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13년에서 '14년까지 2년에 걸쳐 시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교통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배경 및 추진사례',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 산정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건설업 분야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의 담당과(건설경제과장 김채규),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등 공공기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현대건설, 삼성물산(건설 부문),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김경수 이사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을 계기로 건설업이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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