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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센터' 설치
성산구청 내… '불법영업신고센터' 현판식 거행
2013년 06월 05일 (수) 08:31:46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우리시민 스스로 행복의 기본권을 찾습니다."

성산구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정희판)는 지난 3일 성산구청 2층 회의실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 이어 '불법영업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은 "이번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센터' 설치는 성산구 상남상업지역을 비롯한 관내 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의 일환으로 시민 및 상남상업지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과 소통하고 여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구민(수요·공급)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6월부터 가동되는 이 신고센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각종 신고는 주간은 성산구 문화위생과(☎272-4561~7), 야간은 당직실(☎272-2112)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성산구 정경희 문화위생과 담당은 "시민여러분들이 투철한 신고정신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불법영업 등이 조기에 근절되어 시민의 행복권을 찾을 수 있다"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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