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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반려동물관리 특별단속 실시
강진군이 6월말까지 반려동물관리 지도 및 단속
2013년 06월 04일 (화) 13:44:05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진중학교 운동장에 나타나 강진군청에 신고된 개. 이 개는 강진군에서 주인을 찾아 묶어서 사육하도록 지도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목줄 없이 풀어서 키우는 개들이 농작물을 훼손하고, 대형 개의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닭이나 염소 등 가축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개가 집밖으로 자유스럽게 나다니도록 방치하거나, 개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동물의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주인을 알 수 없는 동물은 경찰·소방서 등과 협조해 사살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열 환경축산과장은 "누구나 개를 좋아하고 사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면서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잘못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묶어서 키우고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입거나 발견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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