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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석면피해구제 신청 홍보 나서
석면질병 앓고 계신 분들, 석면피해구제신청 하세요
2013년 06월 04일 (화) 10:05:35 김경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가족이 있는 군민을 위해 석면피해구제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환경성 노출로 인한 다수의 석면질환자 및 유족이 동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고성군 석면피해 구제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고성군은 석면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 읍·면에 홍보포스터 배부, 전광판, 반상회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이 군청 환경과로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 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을 통지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이웃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55-670-2425) 또는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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