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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날림먼지 제로화 '1사1도로 클린제' 도입
대형 공사업체 6곳과 1사1도로 클린제 협약.. 1년간 책임도로 관리
2013년 06월 04일 (화) 09:53:29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각종 공사장의 날림먼지로 말미암아 제기돼 온 민원 해소를 위해 날림먼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1사1도로 클린제가 도입·시행된다.

하동군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인 한라건설, GS건설, 금광기업,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 극동건설 등 6개 업체와 1사1도로 클린제에 따른 협약을 체결·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1사1도로 클린제란 관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살수차와 환경전담요원을 편성해 사업장과 인접한 주요 도로에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는 등 날림먼지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협약체결 기간은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며, 협약체결 대상기관은 대형공사장 주변 책임 관리도로를 수시로 청소함으로써 약 20㎞에 달하는 관내 주요 도로의 날림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도 개선하고, 주민들의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달 말 협약기관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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