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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공청사 석면조사 실시
2013년 05월 27일 (월) 13:04:46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완도군(군수 김종식)은「석면안전관리법」시행('12.4.29)에 따라 군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석면은 각종 공사시 지붕재, 천장재, 바닥재, 방음재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업제품으로 사용되었으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다.

2009년 1월 1일이후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을 제외한 500㎡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완도군은 50동 연면적 6만3천㎡에 대하여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인 군청사, 의회청사, 읍·면 사무소, 도서관, 의료원등 24동 2만8천㎡에 대하여 6월말까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위해성 평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보수·교체등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직원과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공공시설 활용을 위하여 5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조사를 확대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의 섬 완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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