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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분기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점검 대상 6개 사업장…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
2013년 05월 27일 (월) 11:11:35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울산시는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민간단체, 공무원 등으로 2개반(8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 '2013년 1분기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을 오는 5월 28일~29일(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5조에 따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추진된다.

이번 점검에서 전문기관은 기업체의 관리애로 시설 등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민간단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운영사항 및 점검 사업장내 악취 등 체감환경상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6개 사업장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사업장 주변 오염우려지역 순찰,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정상 운영사례 및 배출·방지시설 준수사항 안내, 자율점검제도 홍보·안내, 정밀지도 점검표 작성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 1분기 민·관 합동으로 8개사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사를 적발하고 과태료(경고)와 수질초과부과금(개선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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