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의 2007년도 사업계획이 지난 5월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되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시‧도(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파주시는 3읍 10면이 해당되며 그중 교하읍, 월롱면은 2004년 감사원 감사시 지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제외되고 현재는 3읍 8면(교하읍, 조리읍, 월롱면, 금촌1,2동 제외)이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파주시의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74억5천6백만원이 투입되어 생산기반시설, 마을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올해 파주시의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초리골 특화마을 조성사업 등 21개 단위 사업에 65억9천6백만원이 투자되어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