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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대한영상의학회,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석면피해구제법’ 발전 위한 상호 정보공유 및 효과적 홍보협력 추진
2013년 05월 15일 (수) 14:33:00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는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임태환, 이하 학회)와 15일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금전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과 학회는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신청자 및 석면 단기 노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며, 석면피해구제법 관련 정보공유 및 효과적 제도 홍보에 함께 힘쓰고, 석면건강피해자 조기 발견에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석피해구제센터 김은숙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도입된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전문성과 선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의학 분야별로 업무협약을 확대해 고의 환경보건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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