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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HACCP기준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MOU체결
HACCP 전용망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
2013년 05월 09일 (목) 17:38:12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와 ‘축산물HACCP 전용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HACCP 전용망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와 모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식탁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기준원은 HACCP 전용망 구축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공동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HACCP 전용망 구축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의 운영 및 소비자단체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축산물HACCP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공동선언을 통해 전 단계 HACCP Chain 구축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행복 식탁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HACCP 전용망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은 소비자 행복식탁 실현을 위한 ‘HACCP 전용망 구축’의 필요성과 전 단계 HACCP Chain 구축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사업 추진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규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든 국민의 식탁에 안전한 HACCP 지정 축산물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2017년 HACCP 전용 유통망 50% 달성’ 및 ‘HACCP 전용망 구축의 원년’이라는 2013년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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