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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유독물 분류·표시 전국 순회교육 실시
산업체가 GHS에 맞춰 유독물 라벨을 직접 작성하도록 도와
2013년 05월 07일 (화) 08:34:5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체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가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2500여개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총 16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란 화학물질이 갖는 고유의 유해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 화학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labelling)하는 국제(UN) 기준이다.

이 교육은 전국을 12권역으로 나눠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분리 운영돼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특히, 유독물 분류·표시를 희망하거나 작성된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는 산업체는 GHS 지원시스템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이후 산업체가 해당 유독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그간 유독물 분류·표시 시행에 대비해 수차례 교육과 홍보를 했음에도 중소업체는 여전히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번이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만큼 보다 많은 산업체가 검증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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