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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성공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개최
공단의 반부패 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청렴정책 개선방안 논의
2013년 05월 03일 (금) 10:03:19 이성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박승환)은 지난 2일 본사 녹색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성공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렴성공 프로젝트’는 권익위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으로, 참여 희망 기관 중 청렴도 수준과 기관의 추진 의지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했다.

권익위와 참여 기관 간의 업무협약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반부패 역량 진단과 개선과제 도출, 개선과제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 수립·시행 등 청렴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 참여 기관은 7개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외교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충남 당진시, 전남 화순군,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4월 17일 권익위와 공단이 체결한 청렴성공 프로젝트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권익위의 공단에 대한 반부패 역량진단 결과에 대해 공단 경영진과 권익위 관계자 간 자유 토론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반부패 역량진단 결과와 청렴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자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공단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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