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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PG택시 400대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
성능 보증기간 경과된 ‘삼원촉매장치’ 무상 교체 지원 국내 첫 추진
2013년 05월 01일 (수) 10:24:51 이성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가 LPG법인택시 400대의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키는 시범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다.

LPG택시가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지만 성능 보증기간이 경과된 ‘삼원촉매장치’를 무상으로 교체해줌으로써 질소산화물 저감과 관련된 장치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반적으로 택시는 4∼6년에 주행거리 50만㎞ 이상 운행하게 되면 폐차를 하게 되지만, 폐차 이전인 19.2만㎞ 운행 단계가 되면 이미 삼원촉매장치의 성능 보증기간이 경과해 저감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원촉매장치’는 엔진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를 이산화탄소(CO2), 질소(N2)와 수증기(H2O)로의 전환을 촉진해 오염된 가스 배출을 막고 자체적으로 정화해 내보도록 돕는 장치다.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휘발유 및 LPG차량에 대해서는 삼원촉매장치를 부착의무화(1987년)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전체차량 중 68.7%를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 및 LPG차량에 대해서는 ‘삼원촉매장치’ 의무화 이후 별도의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을 통한 질소산화물(NOx) 관리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택시는 일일 2교대 근무로 개인택시에 비해 주행거리가 약 2배 이상 높으며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운행해 차량의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삼원촉매장치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새 촉매의 가격이 20∼30만 원대 고가로 교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무상으로 교체하게 되는 대상차량은 사전 신청을 마친 17개 법인택시업체 차량 400대로서 최초등록일이 2010∼2011년이며, 누적주행거리가 20만㎞ 이상 주행한 차량이다. 또한, 시범사업임을 고려해 택시 보급차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쏘나타 단일차종으로 정했다.

이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장치 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시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6개월 간 모니터링 및 성능점검을 실시해 효율성을 검증하고 종합 평가하게 된다.

향후 시는 이번 LPG택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 사업의 성과에 따라 LPG 차량은 물론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형화물 및 버스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저감이 가능한 PM-NOx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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