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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강화…층간소음 사라지나
2013년 04월 30일 (화) 16:17:49 이성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동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기준은 두께 210㎜ 이상(기둥식 구조는 150㎜), 성능 기준은 경량충격음 58㏈과 중량충격음 50㏈ 이하를 유지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결로 현상은 국토부 장관 고시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는 해당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결로발생 취약부위는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이 외에도 1000가구 이상에만 적용되던 실내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참작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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