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에서 포획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저어새 2개체 중 1개체가 국내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전국 철새도래지 관할 지자체에 ‘철새보전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준수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철새보호 가이드라인’은 철새도래지에서의 낚시, 탐조, 지역축제 등의 행사와 관련해 철새 보호를 위해 철새와 이격, 접촉 차단, 철새 자극 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체에 대한 후속조치는 저어새가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Ⅰ급,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을 감안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부 및 농식품부의 야생조류 분변검사 등 예찰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AI(H7N9형)가 검출되지 않았고, 중국에서도 야생조류에서는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
|
| ▲ 이동경로 지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