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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법’ 공청회 개최
현행 폐기물로 분류되는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인정해야
2013년 04월 25일 (목) 14:12:26 이성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자원순환을 하나의 산업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법’ 공청회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제2세미나실(의원회관 2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민주당 전병헌, 오영식, 홍영표, 이상직 의원과 한국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다.

새로운 자원으로 사용가능한 폐자원을 두고 폐기물이냐, 자원이냐 하는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자원순환을 하나의 산업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장이 ‘자원순환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장하나 국회의원, 유제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성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장, 이대수 한국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쓰레기제로센터 소장,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좌장은 원충희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의장이 맡아 진행한다.

한편, 공청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노위,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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