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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
2013년 04월 24일 (수) 10:47:53 이성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각종 음식점, 위락시설 들이 농경지나 경관이 수려한 강변 또는 숲속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를 억제시킬 목적으로 난개발이 이뤄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화(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하는 한편, 개별입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게는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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