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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부실·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환경부 특별점검 결과 2/3 이상 법령위반
오염물질 종류 몰라…법령 준수 의식 부족
2013년 04월 23일 (화) 12:16:12 이성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수를 수탁 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 4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3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업체, 42건의 법령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울산시의 ㈜선경워텍은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 희석처리 했으며, 부산시의 ㈜가이아환경 등 5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인천시의 ㈜유성화학, 천일화학㈜ 등 22개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가동개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의 유수종합환경㈜ 등 14개 업체는 수탁폐수 적정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고장 방치, 수질 자가측정 미실시, 폐수혼합저장,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기록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가 1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자신이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 전문처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이나 용량 등 중요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법령 이해도와 준수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에 대해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또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수처리업체에 수질원격감시스템(TMS)을 설치해 무단방류와 부적정 처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점검 주기도 현재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질 자가측정항목을 현재 15개 항목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전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수처리업 등록시 처리능력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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