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확대지급 추진
2007년 05월 21일 (월) 00:20:07 이경옥
민간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확대지급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통제 강화,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등으로 도심 골목길, 인적이 드문 도심외곽, 산야, 계곡, 해안가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확대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구·군에서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 이하, 초과)을 기준으로 1만원~5만원까지 구분해 지급하고 있으며, 중구만 20만원이상 과태료 처분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구,군 조례개정을 통해 비규격봉투를 이용한 불법투기와 차량 등을 이용해 산야, 계곡, 해안가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인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 담배꽁초와 휴지투기는 동일 신고자에 대해 월별, 연도별 지급액 및 지급횟수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군의 적극적인 조례개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개정 추진상황, 분기별 과태료 부과실적,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분석(담배꽁초·휴지투기 제외) 등을 환경자원관리분야 평가에 반영하고, 도심청결관련 시비보조금 지원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구·군 신고포상금 예산이 도심청결과 직결되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보다는 담배꽁초와 휴지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신고포상금 확대로 불법투기에 대해 민간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군별 2006년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은 1115건 7950만원에 포상금 지급실적은 658건 1161만원이었다.

<이경옥 기자>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