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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산불방지 집중 단속
6월 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
2013년 04월 18일 (목) 09:43:53 신광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생명이 움트는 4월, 등산객의 증가와 더불어 산나물․산약초의 굴・채취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재산보호와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15일부터 6월15일 까지 2개월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 관내(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시) 산림에 대하여 15개 지역, 7개조, 1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89명의 산불감시인력을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동호회원을 모집, 소유자의 동의없이 집단적인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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