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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개 시군서 종이팩 분리배출 사업 실시
2013년 04월 08일 (월) 16:24:12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는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와 함께 분리 배출한 종이팩을 친환경화장지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2013년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을 도내 25개 시군에서 4월 중 일제히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종이팩 1kg을 모아오는 주민은 주민센터에서 친환경 화장지1롤로 교환받을 수 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체)의 경우 종이팩 1kg당 250원 내외로 현금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폐지와 혼합배출하여 재활용업체에 자체매각 하였을 때 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의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시책이다.

 종이팩 1kg은 우유팩 200㎖ 100매, 500㎖ 55매, 1,000㎖ 35매 정도이다. 교환 가능한 종이팩 종류는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 종이음료 팩이며,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 후 묶어서 배출하면 된다.

 종이팩은 100% 외국에서 수입한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고급 화장지나 냅킨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신문지, 잡지 등 폐지와 섞어 배출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현재 종이팩의 70% 매립, 소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종이팩은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자원”이라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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