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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3년 학교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발표
2013년 03월 28일 (목) 10:18:30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도시락제조업체’ 5,05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1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5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시설기준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5곳) △기타(5곳) 등 68곳이다.

또한, 학교집단급식소에서 김치 등 식재료 및 사용 중인 지하수 5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곳에 대해서도 사용중지하고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부적합 내역 : 질산성질소(기준: 10㎎/ℓ, 결과: 11.5㎎/ℓ∼14.2㎎/ℓ)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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