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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담뱃값인상에 따른 갑론을박
2013년 03월 18일 (월) 15:08:15 편집국 webmaster@ecolaw.co.kr

  지난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현재의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저소득층을 틀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복지부장관 역시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담배값 인상은 가시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견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큰 인상폭 때문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담뱃값 대폭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흡연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각종 암 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흡연 폐해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평균 담뱃값이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만원 남짓한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은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넌지시 담뱃값 인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사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저하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입증됐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OECD 국가들의 담뱃값에 따라 흡연율이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드러나지 않은 흡연율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인상폭이다. 개정안대로 인상액의 총액이 2,000원으로 통과가 된다면 4,500원 담배 1갑을 기준으로 세금 비율이 73.7%가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진짜 속내는 세수확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 담뱃값으로 거둬드린 세금으로 정부가 복지분야에 투입 할 예산을 조금이나마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의심을 피하려면 담배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흡연은 합법이다. 흡연도 하나의 권리일텐데 건강을 빌미로 일순간 세금을 과도하게 증액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면 적어도 담배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고스란히 금연정책에 쓰여져야 맞다.

 우리들은 모두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에 경제가 관여되어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흡연율을 보면 저소득 계층일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통계된다. 이번 담배값인상이 국민건강증진을 빌미로 서민들을 쥐어짜는 느낌은 지우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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