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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분류표시, 지원시스템에서 더욱 손쉽게 준비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산업체 본격 지원 나서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에서 혼합물 총 7,100여종 분류표시 정보, 4개 국어 라벨 작성법, 매뉴얼 제공
2013년 03월 18일 (월) 11:32:38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유독물을 함유한 제품을 다루는 산업체가 보다 쉽게 혼합물 분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웹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2013년 7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GHS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에 대비해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19일 개시한다.
 이번 확대 개편은 혼합물에 대한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유독물 중 단일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제도는 2011년 7월 1일에 적용됐다. 
개편된 시스템에는 총 7,100여종의 혼합물에 관한 분류․표시 검색과 활용, 신호어,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 등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희석해 유통하는 유독물도 함량별 정보와 표시사항을 제공해 분류․표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산업체가 취급하는 혼합물 제품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수출국의 언어를 선택해 라벨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을 통해 용기나 포장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라벨을 만들 수 있으며, 편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서(한글, 엑셀) 변환 기능을 제공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와 과학원은 업체 스스로 분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단일물질의 함량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라벨작성 매뉴얼’과 ‘혼합물 분류․표시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한다. 
이 매뉴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산업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표시사항의 라벨 작성 및 부착 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분류 표시의 항목별 예시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려 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와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유독물 분류표시 실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http://ncis.nier.go.kr/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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