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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 교육 실시
2013년 02월 22일 (금) 10:25:56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관리담당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삼송, 원흥택지개발지구 및 도로의 건설 등 대형 건설사업이 증가함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대책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 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비산먼지․소음 관계 법령 숙지, 주요 민원사례 연찬, 2013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계획 설명 등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으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동반자로서 업체와 행정기관(구)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덕양구에서는 봄철 특별단속 실시 기간 중 민원피해 예방을 위해서 매일 1회 이상 단속실시와 휴일 불시 단속활동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고, 사업장 등급별 차등 관리제 및 공사장 주변도로 책임청결제 시행을 통해 도로 비산먼지 발생 민원 사전예방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건설업체 환경담당자의 자율적인 비산먼지 관리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공사장 관계자들의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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