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환경피해 분쟁조정, 보다 쉽게 보다 확실하게 |
|
 |
2007년 05월 15일 (화) 00:20:07 |
김민성
|
 |
|
|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입법예고(’07.5.10~5.31)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 분쟁종료의 확실성 제고
위원 정수 확대(9인→15인이내) 및 법률전문가 증원(2인→3인이상)으로 분쟁처리 효율성 제고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위원을 15인으로 확대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 입법예고(20일간)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수준으로 강화함
기존의 조정결과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는 법원에 의한 화해나 조정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나, 환경분쟁조정의 경우 이러한 종국적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민사소송 전(前)단계 수단이 되거나 오히려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부여될 경우,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환경피해당사자에 대한 구제의 강제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위원 정수 확대(9인→15인이내) 및 법률전문가 확대(2인→3인이상)로 효율적 조정과 전문성 강화 도모
분쟁조정신청 사건의 지속적 증가와 사건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
위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 조정위원의 현장조사 참여 확대, 환경피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환경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전망
또한, 현행 분쟁조정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다양한 방안 강구
당사자간의 원활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 절차 진행전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환경분쟁 조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측정분석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측정분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환경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현행 조정가액 50억원이상, 사람 사망·인체장애 발생 등의 규모를 낮추고 범위를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8월경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환경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보다 쉽고 확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