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로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모여 기본법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박영우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법보다는 환경과 관련된 원칙과 철학이 먼저 바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완 광주대 교수는 먼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지방에서 활동하다 보면 조례가 바뀌어도 결국엔 상위법에서 막힌다며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명섭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법안을 보면 10조 6항과 같이 권고 사항에 그치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조 6항은 법안 마지막 서술어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끝맺고 있다.
기본법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등 국제적 합의를 우리나라는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그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다.
<김민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