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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불법점유 공장난립, 폐기물 관리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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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15일 (화) 00:20:07 |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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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에게 있어 개발제한구역은 ‘묶인 땅’, ‘쓸모없이 방치된 땅’이라는 이미지로 경제성장의 걸림돌, 자원낭비라는 비난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불법적인 훼손과 지속적인 해제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재)국토환경재단(이사장 이경율)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정립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마련, 지속가능한 관리/이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4월 (재)국토환경재단 이경율 이사장은 경기도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전용된 도금 및 주물 공장이 난립해 있고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습지보전지역 오염, 한강하구의 식수원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이 밝혀졌다.
이번에 조사된 경기도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뿐 아니라, 국유지로 엄연히 공장의 건립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창고형태의 불법 전용된 공장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산업폐기물들이 십수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빗물과 함께 인근의 습지보호지역 및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재)국토환경재단 이경율 이사장은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폐수의 수질을 분석해 본 결과, 하천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될 수은과 시안이 각각 0.002㎎/L, 0.03㎎/L, 안티몬(하천수 기준 : 0.02㎎/L이하) 0.068㎎/L 등 도금, 도색, 야금, 유기합성 시 많이 사용되는 물질들이 다량 검출되었다”며 “중독 시 신경계의 이상을 일으켜 언어장애, 운동장애, 호흡장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중금속 물질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한강으로 흘러들어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오염상황을 전했다.
상황이 이러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전용된 공장의 실태파악 및 폐기물 관리, 오염물질 방출에 관한 단 한차례의 지도나 단속의 손길이 없었음이 파악되었다.
환경전문가들은 전국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러한 관리행태는 국민들에게 구역설정을 통한 개발억제와 관계기관의 지도/단속 소홀, 솜방망이식 처벌 등으로 도시의 잠정적 개발 유보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인식케 하여 훼손과 해제를 부축 인다고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외연적 확장방지, 도시주변의 녹지대보전, 후손을 위한 토지비축, 다가오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피난처로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국토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의 개발, 부동산으로서가 아닌 생태적 가치로 탈바꿈하고 올바른 보전방향의 기틀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현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 환경시민단체의 일상적 관리를 보편화 시키고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재)국토환경재단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실태파악 및 현 관리체제의 문제점 지적, 치밀한 보전 계획 수립을 위한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백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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