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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건축.토지거래허가 민원처리 빨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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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14일 (월) 00:20:07 |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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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일괄 심의함으로써 실처리기간 1주~2주 단축
시흥시(시장 이연수)가 지난 5.1일부터 건축허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개별 심의하는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심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건축허가 한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하수관리, 정보통신, 장애인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개별법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통상 5~6개 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부서 심의에만 1주~4주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시흥시가 실무종합심의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민원의 경우, 모든 심의가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었다.
금년 1/4분기 시흥시 복합민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건이 561건(59.1%), 토지거래허가 건이 313건(32.9%), 기타 민원이 76건(8.0%) 접수되었다. 이중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허가의 평균처리기간은 17.8일로 나타났으나, 지난 5.1일 실무종합심의제도 시행 이후에는 처리기간이 약 60% 단축된 평균 7일로 나타났다.
실무종합심의회의는 매일 오전 9시에 시청 본관2층 혁신토론방에서 개최되며, 관련 실무자 약 26명이 사안 발생시마다 참석하고 있으며, 2일전에 접수된 복합민원중 전산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민원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건축허가와 같은 생활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통해 민원인이 동일민원으로 여러 번 시청을 방문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시흥시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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