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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SMS 서비스
2007년 05월 14일 (월) 00:20:07 김훈
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연간 90억 부과
고양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민의 납세편의 도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핸드폰 문자메세지(SMS)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하반기(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 되는데 시에서는 1회 부과 시 11만여건에 약 45억원씩 부과되어 연간 22만여건, 9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징수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근린생활: 영업용) 시설물 중 연면적 160㎡(약48평)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고, 각각 부과대상 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를 납부 의무자로 하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 이외에도 수많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및 시설물의 증가에 비례하여 부과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한편 체납액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납부시책 개선방안의 강구와 그에 따른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납기를 놓쳐서 가산금(5%)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부담의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분에는 납기개시 직후 및 납부마감일 2~3일전, 그리고 독촉분에는 고지서 발송 직후에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징수율 제고 및 행정비용의 부가발생과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절감하기 위한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신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의 다양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진납세풍토조성 및 고객만족을 위한 납부시책 혁신과제 추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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