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사회·문화 | 포토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에코마일리지카드, 서울시내 60곳에서 요금할인 받는다
‘13년부터 에코마일리지카드로 할인받는 문화시설 30곳 → 60여 곳으로 확대
2013년 01월 28일 (월) 09:37:36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새해를 맞이하여 실속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에코마일리지카드’를 주목해야겠다. 에코마일리지카드는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들에게 발급되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체크카드)로 서울시내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제시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금년 4월 14일까지 세계적인 영화감독인 팀 버튼(Tim Burton)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면서 에코마일리지카드를 입장권 발급창구에서 제시하면 관람료(8천원~1만2천원)의 20%를 특별 할인해 주고 있다.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에게 요금할인을 해 주고 있는 시설은 세종문화회관(20%), 남산N서울타워(10%), 한강유람선(30%)을 포함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의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올해는 60여 곳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시민 가정이나 일반건물, 직장 등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면 친환경제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마일리지’를 2009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카드사와 제휴하여 회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제품을 구입할 때 추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에코마일리지카드를 2011년에 도입하였다.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2012년말 약 70만에 달하는데, 개인회원 약 66만 가구, 일반건물 직장 등 단체회원 4만개소가 가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에코마일리지카드’를 ‘그린카드’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하고 있다. 타 시․도 주민이 그린카드를 제시하여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에코마일리지카드를 사용하면 6개월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 10% 이상 절약 시에 5만원의 인센티브와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제품 구입시 추가 마일리지 등을 합하여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카드는 신용카드․현금카드(체크카드)․멤버십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먼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가까운 참여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는 은행에서 카드만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참여은행은 총 11개소로서 우리․국민․농협․기업․제일은행, 하나SK카드,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내 소재 지방은행인 부산・대구・경남은행 등이다.

 2012년 한해 동안 에코마일리지 회원들이 절약한 에너지 사용량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10만1천 TOE로서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0만8천 톤의 CO2를 감축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