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보건·식품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고양 덕양구, 설 명절음식 판매업소 위생점검
2013년 01월 21일 (월) 11:17:15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 덕양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설명절음식 위생상태를 중점 점검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식품인 한과류, 떡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과일과 나물류 등을 취급하는 마트, 재래시장 등 유통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또는 무표시 식품 판매 행위, 식품 등 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이나 판매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수요량이 증가하는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위생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양시는 부정․불량식품 유통과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절 기간 외에도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과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