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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 ! 지침 해설서로 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쉬워진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리업체가 범하기 쉬운 오류를 사례 중심으로 그림,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설명
2013년 01월 21일 (월) 09:24:08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21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과 더불어 관리업체의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리업체가 이행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는 해로서, 실적보고서 작성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목표관리제 운영기관으로서 지난 2년간 제도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관리업체가 범하기 쉬운 오류를 파악하여, 사례 위주의 보다 쉬운 해설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해설서는 지난 ’11년 발간한「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12년 강화된 지침에 맞게 대폭 수정한 개정판으로, 감축목표 설정방법, 명세서 작성 예시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축목표 설정체계, 감축목표의 재설정 및 사후정산,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예시 등 관리업체의 의문사항 등을 도표와 그림을 덧붙여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였다.


 또한, 이번 해설서는 ’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할당대상업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나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목표관리제 580개 관리업체 중 500여개 업체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되며,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관리업체가 보고서 작성 시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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