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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혼입, ‘복숭아병조림’ 제품 회수 조치
2013년 01월 15일 (화) 17:41:53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북 영덕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이상근복숭아병조림’이 제조하고 ‘(주)초록마을’이 유통·판매한 ‘맛이고운복숭아병조림(과채가공품류, 유통기한 : ’14.8.7.)’에서 유리조각(약 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 된 유리병의 일부가 제조과정 중 파손되어 그 파편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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