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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2007년 05월 09일 (수) 00:20:07 김경수
대구시는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를 도시계획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배경은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최고고도지구(7층 이하)를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건축물의 층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당시의 기본취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재래시장 및 동네 상권이 와해되는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조정 및 준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 대형마트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구·군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하는「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반지역보다 15% 가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 20일간(’07. 5. 10 ~ 5. 30)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그리고 7월중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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