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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와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1월 14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식품 제조업체, 판매점 점검대상
2013년 01월 10일 (목) 09:25:26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도매시장․전통시장․기타판매점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무표시․무신고 제품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의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장 등 판매점에 대하여는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항생제 등 안전성검사와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채소류(깐도라지, 고사리, 토란, 연근 등), 과일류(사과, 배, 감, 밀감 등), 견과류(밤, 호두, 잣, 땅콩 등), 수산물(조기, 명태, 문어, 가자미, 참돔 등),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안전성과 원산지 중점 점검대상이다.

 서울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제조․판매되도록 하기 위해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오는 25일까지 사전점검하고, 시장 등 판매점에 대하여는 2월 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 조치하고 잔류농약기준, 중금속기준 초과 등 안전성이 부적합한 농수산물은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설날대비 점검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37건, 축산물 24건, 원산지표시 위반 50건, 농수산물 안전성기준 초과 1건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한 바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며 관련 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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