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에서는 유기성오니의 해양배출 규제 등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1일 2,000톤 규모의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1일 1,000톤 규모의 시설을 ’0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조달청에 발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96년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규제(해양오염방지법)가 대폭 강화되어 그간 대부분 해양에 배출해 오던 하수슬러지는 2011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05년말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1일 4,024톤중 2,719톤을 해양에 배출하고 있어, 동 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난 4월17일 실시한 현장설명회는 두산 중공업(주) 등 29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07년 5월중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0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0만평 규모의 폐기물종합자원화단지내에 건물 2,300여평 규모의 친환경적인 현대식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게 되면 수도권지역의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을 재이용 하게 되고 아울러 매립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08년 이후 2단계 증설공사(1,000톤/일) 및 탄화, 건조, 퇴비화(1,100톤/일)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배출규제 등에 대비하고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등 2011년 말까지 총3,100톤/일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