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다량 배출원인 대형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가 강화된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2004. 9. 1일부터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관리 제도를 도입,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였으나, 관리대상 사업장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식품접객업의 경우 잦은 개·폐업, 사업주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적정 처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규모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05.12.31)됨과 관련하여, 이에 전주시에서는 감량의무 사업장 가운데 86%를 차지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대상 사업장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로서 기존 1,600여개에 해당하던 감량의무사업장은 470여개로 축소되었는 바, 전주시에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감량의무 이행신고여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는 농가의 폐기물 적정 관리 및 재활용여부, 위탁업체 재활용 현황 및 수수료 적정 부과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조례 개정에 앞서 2007년 4월 1일부터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시 공공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 다량배출원에서의 적극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들 다량배출원의 감량 분위기가 소형음식점, 각 가정으로 확산되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시민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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